학교폭력 불복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하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 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있습니다.

재심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통상 조치를 받은 날과 조치가 있음을 안날은 모두 자치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심은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10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4월 25일에 받았으면 10일째 되는 날은 5월 5일인데 이날은 공휴일이므로 5월 6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월 6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연장).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재심청구 기간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인정해주는 교육청도 있으나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심이 청구되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재심이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관련 자료 및 피청구인(학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은 재심청구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3주 이내에 재심이 열리고 30일 이내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날짜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서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심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 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인용 결정)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다음 두가지 결정 중 한가지를 하게됩니다. 첫번째는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다른 조치로 감경하여 변경하는 방법(일부취소)입니다. 

다음은 전수민 변호사가 교육청에서 처리한 재심 사건에서 실제 인용, 기각, 변경 결정된 사건의 징계조정결정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