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원은 종전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등 다수).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준이 낮아지면서 학생들간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교폭력 인정이 남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억울한 가해학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이 2018. 5. 3. 선고 2017구합67186).
즉,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지만 무분별하게 가해학생을 양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최근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