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의 범위, 대상, 학교 등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재심은 가해학생 조치(1호~9호) 중 전학(8호)와 퇴학(9호)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사립학교 학생은 제기할 수 없고, 국공립학교 학생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모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학교폭력 행정소송입니다.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견해였는데, 최근 사립학교도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학생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행정심판을 먼저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졸업이 1년 이상 남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모두 거치는 것도 좋지만,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결정(재결)이 나오기까지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므로 절차나 법리적 부분보다는 학교폭력의 내용,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을 많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법원(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을 하므로 내용적인 부분도 살피지만 법리적, 절차적인 부분도 내용적 부분과 동일한 비중으로 심리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고 별개의 기관에서 처리하여 서로 영향은 주지 않으나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에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처분이 적법하다는 예단을 주므로 사실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이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빨리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수민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을 직집 처리하고 재심, 행정심판, 소송을 담당하여  학교폭력 분야에 풍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에 배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집필에도 참여하였으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청예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학교폭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수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전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