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징계(선도)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학칙위반(무단결석, 흡연, 교권침해 등)입니다. 학교폭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폭대위, 폭자위,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는데 학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학칙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징계의 종류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으로 정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학교의 학칙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일점 점수에 도달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불손하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각 학교의 학칙은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차이점

1. 심의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선도위원회는 학칙위반을 다룹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률위반(학교폭력 은폐 또는 축소)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화해를 하였다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학교폭력이지만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절대 안됩니다(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학교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인지 선도위원회 사안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 손괴, 학교안전사고, 거짓말(사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관련학생들 간의 관계,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조치종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는 학칙 위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병과(중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도위원회는 한 개의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와 2호를 기본적으로 병과하고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심각한 사안은 출석정지와 전학조치를 병과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치위원회는 선도위원회와 달리 전학조치가 있으며 출석정지에 기간제한이 없고, 동일 사안으로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