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고, 자치위원회 개최, 결과에 한 불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양쪽 부모가 개입하여 사실상 부모가 당사자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부모의 행위가 가해학생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학교폭력 판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간에 물리적 다툼으로 피해학생은 비골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가해학생은 먼저 피해학생을 형사고소하였고 결국 양쪽은 화해가 되지 않아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 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판시하며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다르게 부모 간의 갈등이 학생의 처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간의 사소한 다툼이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개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을 재량권 일탈, 남용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판례2
두 판례의 차이는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누가보더라도 일방적인 가해학생인데 사과하지 않고 쌍방폭력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이것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한 것이고, 후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인데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커진 것이므로 학생에게 과한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한 것입니다.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재심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교내봉사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장의 가해학생 처분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학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어지지 않으면 전학을 간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몇 개월 후에 본안소송에서 전학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본교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학생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점, 전학처분은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점, 본안소송 중에 졸업을 할 수도 있어서 전학처분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점 때문에 전학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집행정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가해학생이 고3으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특목고라 전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잘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판결문입니다.
얼마전 입학전 학교폭력에 대하여 상급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누2620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2017학년도에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원고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놀리는 행위를 하였고 2017. 4. 5. 피해학생의 생일날 다른 가해학생들이 원고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페이스북에서 피해학생을 태그하였고 이 글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고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떤 가해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재학중의 행위로 가해학생 처분을 한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입학 전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안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원고가 주동자인데 중학교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해학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상급학교에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7. 결정 2017카합80664 전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입학 전의 사유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664
상급학교가 입학 전의 사유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중앙지방법원 결정보다 상급심이고 최신 판결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모다 무게가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개 모두 하급심 판결이므로 소송에서 주장하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고등학생이 교내 절도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는데, 나쁜 길에 놓인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퇴학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교내봉사를 받은 사안에서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들어온 상대방 학교 자치위원의 자격이 문제되어 취소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697 학교폭력 판결
지금까지는 국·공립학교 학생은 행정소송, 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사립학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406 결정, 대구고등법원 2017나22439 판결 등)민사소송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행정소송은 90일의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무효확인소송은 기간제한이 없으나 무효는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90일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이송 결정
원고가 상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상대학생이 보복성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양쪽 모두에게 쌍방 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자신이 받은 가해학생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