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51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으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적극행정 등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문경고 또는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징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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