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는 대부분 부모(양부모)나 친척 등 양육자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민원만 제기돼도 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해당 교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어 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옵니다. 수사개시 통보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당할수도 있고, 승급, 명퇴 등의 제한이 있어서 해당 교원은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 없이 민원만으로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전수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8. 6. 28. 결정 2017헌마405, 989)에 의해서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으나 현재 개정이 진행중이며,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선고를 하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