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기준 | 판단지표 | |
기본 판단 요소 | 심각성 | 2인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 행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학생의 수 폭력행위의 종류(성폭력, 중상해 등) 피해의 정도 연령 |
지속성 | 폭력행사의 시기, 횟수 | |
고의성 | 우발적/계획적 행위 교사(敎唆)여부 피해학생의 거부의사표시 유무 교사의 지도 유무 | |
반성정도 | 사안조사 시 태도 잘못의 인정 여부 다른 학생에게 책임 전가 유무 현재 학교생활태도 | |
화해정도 | 화의 여부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 화해가 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
부가적 판단 요소 | 선도가능성 | 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 유무 선도위원회 조치 유무 시기(학년초, 학년말)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지 여부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장애학생 여부 | 특수교육대상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