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판단지표(적용 예시)

 세부기준 판단지표 
기본 판단 요소 심각성 2인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 행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학생의 수
폭력행위의 종류(성폭력, 중상해 등)
피해의 정도
연령 
 지속성폭력행사의 시기, 횟수 
 고의성우발적/계획적 행위
교사(敎唆)여부
피해학생의 거부의사표시 유무
교사의 지도 유무 
 반성정도사안조사 시 태도
잘못의 인정 여부
다른 학생에게 책임 전가 유무
현재 학교생활태도 
 화해정도화의 여부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
화해가 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가적 판단 요소 선도가능성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 유무
선도위원회 조치 유무
시기(학년초, 학년말)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지 여부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장애학생 여부특수교육대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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