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대하여 다투려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https://www.ace.go.kr)에 소청을 청구하고, 소청에서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소속 기관장의 징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소청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청 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소청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징계에 대하여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권자(학교법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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